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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의혹' 강래구 "이정근 녹취록 전후 더 들어봐야"

하정연 기자

입력 : 2023.08.29 14:15|수정 : 2023.08.29 14:15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가장 먼저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 감사위원이 자신의 첫 재판에서 "지역 본부장 등을 챙겨야 한다는 말은 했지만, 관여하지도 않고 주지도 않은 금품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지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의 단초가 된 '이정근 녹취록' 전체를 봐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2부 (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는 오늘(29일)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래구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강 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평소에 이정근 전 부총장과 통화하면서 지역위원장이나 활동가들을 잘해줘야 한다고 일반적 이야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돈을 지급하자', '얼마를 하자' 등을 지시·권유한 적은 없다"며 관여 정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정근 전 부총장과의 녹음파일 전체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 씨 측은 "2년 전에 스스럼없이 (이정근 씨와) 이야기를 해서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데 수사 단계에서 일부 잘려서 배열이 됐다"며 "사적 통화에는 거짓말도 많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게 수사에서 사실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검찰 측은 "같은 주장을 수사 과정에서도 해 관련 없는 녹음까지 가감 없이 제공했는데 또 제출하라니 어디까지 해야 할지 난감하다"며 "합리적으로 설명해 특정한다면 검토해 볼 용의는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재판부는 "심리 중에 (이미 제출된) 녹음파일을 들어보고 특정이 안 된다면 추가로 찾아서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면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될 것"이라며 "방대한 녹음파일 검토까지는 법정에서 이뤄질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강 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이성만 의원에게 1천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선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이) 피고인보다 4살 많고 정치 선배인데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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