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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물건을 사고 반품하기를 반복하며 1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주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2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주부 37세 위 모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위 씨는 인터넷 쇼핑몰 두 곳에서 반품을 신청해 환불금만 챙기고 물건을 제대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반품 택배 송장 번호만 확인되면 사흘 안에 자동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이런 방식을 악용해 환불은 신청하면서 반품 박스엔 아무것도 담지 않거나 물품 일부만 담아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반품하지 않은 물건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새 상품으로 판매했습니다.
검찰은 위 씨가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모두 71차례에 걸쳐 1억 3,900여 만 원 상당의 물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위 씨는 재판 과정에서 물건을 전부 반품하려 했지만 택배업체가 일부만 수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품 택배 상자가 아예 텅 비어 있는 경우도 있었고 한 박스에 담아 보낼 수 있는 소형 전자기기들도 하나씩 발송한 점 등으로 미뤄, 위 씨에게 정상적으로 반품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편집 : 김나온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