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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금만 받고 빈 상자 돌려보내"…1억대 사기 주부 실형

배준우 기자

입력 : 2023.08.28 08:41|수정 : 2023.08.28 08:41


온라인에서 구매한 물건에 대해 환불 요청 후 금액을 돌려받고선, 정작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수법으로 1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주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7살 A 씨에게 지난 23일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인터넷 쇼핑몰 2곳에서 환불금만 받고 반품은 제대로 안 하는 수법으로 지난 2021년 1월∼10월 모두 71차례에 걸쳐 1억 3,9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반품 택배 송장번호만 확인되면 사흘 안에 자동 환불 가능한 점을 노려 빈 상자를 보내거나 일부만 반품해 물건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긴 물건은 '새 상품'이라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했습니다.

A 씨는 물건을 전부 반품하려 했으나 택배업체가 일부만 수거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반품 택배 상자가 아예 텅 비었거나 스마트워치·무선이어폰 등 여러 개를 한꺼번에 보낼 수 있는 물건도 1개씩 발송한 점 등으로 미뤄 A 씨에게 정상적으로 반품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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