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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위해 '사법 방해' 프레임"

강청완 기자

입력 : 2023.08.25 11:06|수정 : 2023.08.25 11:06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자신의 재판에서 불거진 위증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이재명 구속영장을 위한 술책'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발표한 입장문에서 "야당 대표인 이재명 전 대통령 후보에 대한 구속영장을 위해 '사법 방해 및 위증'이라는 프레임을 공고히 하려는 저급하고 비열한 술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무도한 정치 검찰은 무고한 시민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중단하라"며 "범법자들을 유도신문하고 사건을 짜맞추기 하는 검찰의 행동은 국기문란의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위증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나열하며 검찰의 시각을 반박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재판에서 제시된 '알리바이'가 발견된 것은 자신이 지난해 10월 19일 체포된 이후 지인들이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 전후 일정을 수소문하며 구명 활동에 나선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 모 씨가 구글 일정표 기록 등을 근거로 2021년 5월 3일 김 전 부원장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 방문 사실을 알려왔다는 겁니다.

김 전 부원장은 당초 검찰이 기소할 때는 불법 자금 수수 일시를 2021년 4월경으로 특정했기에 이 일정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었지만, 올해 4월 검찰이 재판부 요청으로 2021년 5월 3일 오후로 시점을 특정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신 씨와 이 모 전 경상원장이 방문 사실을 서로 확인한 뒤 신 씨는 재판부에 사실확인서를 내고 이 씨는 증언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증이라는 의혹은 검찰이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못하며 잘못된 시점을 만들어 낸 데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위증 혐의로 전날 압수수색을 당한 주변 인사들에 대해서는 "서 모 씨와 박 모 씨는 변호인에게 사실확인서 전달 등의 역할을 했다"며 "이 모 변호사는 증인에게 당연하고 기본적인 법적 안내를 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무고한 일반인과 재판정에 출석 중인 선임 변호인을 소환조사조차 생략한 채 위증과 위증교사의 피의자로 입건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무너뜨리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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