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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윤관석 의원 구속기소…"제공 목적 6천만 원 수수"

한소희 기자

입력 : 2023.08.22 16:54|수정 : 2023.08.22 16:54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오늘(22일) 윤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총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선거일이 임박한 그해 4월 24∼28일 송 전 대표의 전국대의원 지지율 역전이 우려되자 "경쟁 후보 캠프에서 의원들에게 300만 원씩 뿌리고 있으니 우리도 의원들에게 그 정도의 돈을 주자"는 취지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제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을 지낸 박 모 씨가 이른바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 모 씨에게서 5천만 원을 받고 캠프 내 자금을 합쳐 윤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6천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추가 수사를 위해 윤 의원의 공소장에 돈 봉투를 뿌린 혐의는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금품 제공에 의한 정당법위반 혐의 부분은 돈 봉투 수수자 관련 수사와 함께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까지 수수 의원으로 지목된 무소속 이성만 의원 역시 불구속 상태인 만큼 이번에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윤 의원은 강래구 씨, 박용수 씨에 이어 돈 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세 번째 피고인이 됐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 끝에 이달 4일 윤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뒤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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