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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천 상가 주차장 1주일 '알박기'한 차주 기소

이태권 기자

입력 : 2023.08.22 12:50|수정 : 2023.08.22 12:50


관리비 갈등을 이유로 상가 건물 주차장 출입구를 자신의 차량으로 1주일간 막아 세웠던 40대 차주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5부(박성민 부장검사)는 오늘(22일) 40대 남성 A 씨를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22일부터 일주일간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방치해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달 7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상가임차인인 A 씨는 건물관리단이 이중으로 관리비를 부과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관리단 측은 적법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의 분쟁 해결을 위해 다수 사람들에게 피해를 가하는 사건은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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