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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근무태도 뭐냐" 질책하는 상사 살해한 경비원 '징역 15년'

신송희 에디터

입력 : 2023.08.22 09:32|수정 : 2023.08.22 22:12


건설 현장에서 근무 태도 지적하는 상사에 불만을 품고 흉기로 살해한 60대 경비원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는 살인,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68)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6월 전남 여수 웅천의 공사 현장에서 경비원을 관리하는 경비대장 B 씨(71)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술에 취해 늦게 출근한 A 씨는 B 씨가 "근무 태도가 뭐냐", "뭐 하러 나왔냐", "그만둬라"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평소에도 B 씨에게 업무와 관련된 질책을 받아왔고, 사건 당일 또다시 지적받자 준비해 온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A 씨는 출근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 흉기를 챙겨 현장에 돌아가는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앞서 2021년 재판부로부터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A 씨의 혐의 중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선고 재판부는 A 씨에게 2회 이상 벌어진 음주운전을 가중처벌 하는 '윤창호법'을 적용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관련법의 효력이 상실되면서 재심 대상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재심 대상 판결에서 가장 중한 범죄인 살인죄와 관련해 특별히 변동된 양형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비춰보면, 형을 감경 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A 씨의 범행 동기, 경위, 방법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벌금형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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