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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미신고 아동 정보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연계해 찾는다

남주현 기자

입력 : 2023.08.21 10:43|수정 : 2023.08.21 10:43


위기아동 발굴 대상에 출생미신고 아동을 포함하는 내용의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없이 임시신생아번호나 임시관리번호만 있는 아동과 아동의 보호자 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연계해 양육환경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예방접종미접종, 건강검진미검진, 장기결석, 건강보험료 체납 등 44종의 정보를 통해 위기 아동을 찾는 시스템입니다.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위기 아동 의심 가정을 방문해 양육환경을 조사하고, 필요시 복지서비스를 받도록 연계하거나 학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병원에서 태어난 기록만 있고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미신고 아동' 2천여 명이 발견된 뒤 정부가 추진 중인 위기 아동 발굴 체계 강화의 일환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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