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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과 공모해 남편 살해한 40대 2심도 무기징역

유영규 기자

입력 : 2023.08.18 10:23|수정 : 2023.08.18 10:23


중학생 아들과 짜고 잔인하게 남편을 살해한 아내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3) 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음식에 제초제를 넣는 등 방식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실패했음에도 단념하지 않고 기어코 범행을 저질렀고, 만 15세에 불과한 아들에게 범행을 권유했다"며 "범행 경위와 수단, 잔혹한 수법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참회할 필요가 있다는 원심 판단은 합리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1심에서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받은 아들 B(16) 군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8일 중학생이었던 B 군과 함께 집에서 흉기와 둔기로 남편 C(당시 50세)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 씨가 잠이 들자 A 씨는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로 찌르고 잠에서 깬 C 씨가 저항하자 B 군과 함께 흉기와 둔기로 살해했습니다.

B 군은 C 씨의 시신을 욕실에서 훼손한 혐의(사체손괴)도 받습니다.

앞서 같은 해 9월 18일에는 귀가한 C 씨와 사업 실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소주병을 던져 다치게 하고, 같은 달 20일에는 소주를 넣은 주사기로 잠자던 C 씨의 눈을 찌른 혐의(특수상해)도 있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남편이 자주 술을 마시고 욕설하며 폭행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오히려 남편이 A 씨가 던진 술병에 맞아 상처를 입거나 소주를 넣은 주사기에 눈이 찔리는 등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 더해 남편이 자신의 언어장애를 비하했다고 여겨, 평소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아들을 끌어들인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는 남편을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장기간 준비한 뒤 잔인하고 극악무도하게 범행을 저지르고도 범행 동기를 고인의 탓으로 돌리는 언동을 계속해 왔다"며 "만 15세에 불과한 아들에게 범행을 제안해 살인범으로 만들기도 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 씨와 B 군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구형한 검찰과 B 군은 항소를 포기했으나 A 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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