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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수능 두 달 전 모르는 재수생 커피에 변비약 '슬쩍'…벌금형 선고

정혜경 기자

입력 : 2023.08.16 09:44|수정 : 2023.08.1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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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A씨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학원 내 독서실에서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니었던 재수생 B씨의 커피병에 변비약 두 알을 집어 넣었습니다.

당 약은 '취침 전 충분한 양의 물과 함께 복용하고 섬유소가 풍부한 음식을 많이 섭취할 것'이 권장되는 약이었습니다.

자리에 돌아온 B씨는 의심 없이 커피를 마셨고 결국 설사에 시달리다 장염까지 걸렸습니다.

사건 직후 A씨의 행위를 알게 된 B씨는 수사기관에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능을 앞둔 수험생이라 더는 정신적 시간적 피해를 보고 싶지 않다"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고 그해 재수에도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아무 이유 없는 장난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며 A씨에게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약식기소했고, 이듬해인 지난 4월 법원은 벌금 200만 원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받겠다고 나섰고 "잘못을 인정한다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반성 중"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수능을 앞두고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수능 후 '재수에 실패했다'고 진술서를 제출했다며 피고인을 용서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 및 검사의 의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편집 : 김나온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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