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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취해 인도 돌진' 롤스로이스 20대 구속 심사

유영규 기자

입력 : 2023.08.11 12:44|수정 : 2023.08.11 12:44


약물을 복용하고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행인을 친 혐의를 받는 20대 운전자의 구속 여부가 오늘(11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1시 신 모(28)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하고 구속수사가 필요한지 심리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신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머리와 다리 등을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으나 뇌사 상태입니다.

신 씨는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와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마약 투약 여부 등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신 씨는 사고 직후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당일에는 병원에서 또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과 디아제팜을 투약받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신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가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튿날 석방했습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서 케타민을 포함해 모두 7종의 향정신성약품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경찰은 투약 목적을 조사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신 씨는 어제 유튜브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면서도 사고 직후 구호조치를 했고 최근에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씨는 2016년 7월부터 이듬해 3월 사이 필로폰을 다섯 차례 투약했다가 적발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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