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부뉴스]
1.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해
사회는 하나의 잣대로 굴러갈 수 없고, 세상에는 너무 많은 인종, 문화, 언어가 있는데 그중 일부만 힘을 갖게 됩니다. 하나의 사회에서도 누군가는 기득권으로 태어나고 누군가는 비기득권으로 태어나는데, 사회가 최소한의 허들을 없애줘야 다양성이 확보되고, 그럴수록 기득권이 아닌 이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해요.
적극적 우대 조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평등하고 사회는 서로에 의해 지탱된다'는 인식이 필요한데, 지금은 그러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도를 통해 이러한 인식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은 모두 다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와 소수가 나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느 분야에서 다수 혹은 소수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다양성을 보장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능력주의는 불완전합니다. 아이비리그 입학생이나 SAT 고득점자를 보면 미국에서 경제적 상류층에 속하는 경우가 많아요. 질 좋은 교육을 받는 데에도 가정환경이라는 요소가 개입되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의 능력주의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후보정 측면에서 다양성을 강제로라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능력주의는 허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제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비장애인이라는 요인 등 저의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온전한 자신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능력주의는 허상이고, 다양성 보장을 통해 이 허상을 깨야 한다고 봅니다.
2. 제도 설계에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해
다양성이 중요하더라도 제도라는 수단을 통해 보장해야 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제도는 대학의 자율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존재하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집단이 특정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고 있는 현실이 실재하기 때문에 제도라는 수단을 통해 다양성을 강제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제도를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질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적극적 우대 조치 판례를 보면, 쿼터제에 대한 위헌 판결뿐 아니라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자동적으로 가산점이 부여되는 시스템도 위헌 판결을 받은 적이 있더라고요. 반면 개별적으로 (배경을 보고) 판단하는 방식은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제도를 어떻게 상상할 것이며, 역차별 등의 문제를 어떻게 고려해서 완화할 수 있을지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제도로 보장하는 건 문제가 있어
제도적으로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 뒤편에는 획일성, 통일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컨대 국가대표 친선 경기가 있을 때, 지역 다양성을 위해 지역 할당제를 한다면 국가 차원의 경기력 누수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다양성 보장을 제도를 통해 모두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모든 제도에는 허점이 있습니다. 과거 이재용 회장 아들은 한부모 가정 제도를 통해 영훈초등학교에 들어갔고, 인종에서의 소수자로 불리는 흑인 중에서도 매우 돈이 많은 래퍼들이 있죠. 제도의 취지는 좋으나, 제도 때문에 생기는 허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은 한 번 만들면 바꾸기가 매우 어려운 만큼, 허점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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