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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복구 · 방지 법안 본회의 통과…"홍수 피해 최소화"

이성훈 기자

입력 : 2023.07.27 17:22|수정 : 2023.07.27 17:22


수해 복구·방지 법안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국회는 오늘(27일) 홍수에 취약한 지방 하천에 대한 국가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홍수 우려가 있는 지방 하천 정비 비용을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덜고 수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또 금강과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의 수질 개선을 위한 수계관리기금을 가뭄이나 홍수 같은 재해 대응에 쓸 수 있게 하는 수계 물관리·주민지원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추가 심사를 거쳐 다음 달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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