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가 '불법농성천막 규제법'을 발의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하태경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장은 "집시법을 개정해 불법농성천막 규제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 위원장은 "불법농성 천막 등 전국에 77개소가 있다"며 "울산에는 10년 재 안 치우는 농성 천막도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농성천막은 해당 구청에 요청 있을 때만 경찰 철거 가능하다"며 "경찰청이 재량껏 철거할 수 있게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 출신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도 "천막을 칠 때는 경찰이 저지할 수 있지만, 설치되면 지자체장이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해야 한다"며 현행법상 경찰의 개입이 제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