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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조각 투자' 피카코인 대표 2명 구속

박찬근 기자

입력 : 2023.07.21 21:38|수정 : 2023.07.21 21:43


영장실질심사 위해 서울남부지법 들어서는 피카코인 공동대표

고가의 미술품을 공동 소유할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피카코인 발행사 대표 2명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 모 씨와 성 모 씨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피카는 '조각 투자' 방식으로 미술품을 공동 소유한다고 홍보한 가상화폐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씨 등은 투자할 미술품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마치 사업에서 성과를 내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이고 투자자를 끌어모은 혐의를 받습니다.

시세조종으로 부당이득을 올리고 코인거래소의 정상적인 거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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