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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시위 중 경찰 깨문 중증장애인, 구속영장 기각

한성희 기자

입력 : 2023.07.20 21:03|수정 : 2023.07.20 21:03


버스 탑승 시위를 벌이다가 경찰관을 깨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전국장애차별철폐연대, 전장연 활동가 유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유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유사한 사건으로 수사 중에 본건에 이르긴 했으나 경찰관에 피해를 입힌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향후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와 심문 결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내지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아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17일 낮 1시쯤 서울 종로구 혜화동로터리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탑승 시위 도중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를 체포하려는 경찰관의 팔을 깨문 혐의를 받습니다.

유 씨에 대해 주거의 불안정 등을 이유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잇달아 검찰이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자 전장연 측은 수사기관의 '과도한 대응'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낮 1시쯤 서울 종로구 혜화동로터리 기자회견에서 "세입자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면 집주인이 전세계약도 거절하는 게 현실"이라며 "중증장애인이 집을 구하는 게 하늘에서 별 따기인데 경찰은 이걸 구속 사유로 악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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