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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해병대 전투복 입고 초등생 멱살…'전과 19범' 징역 2년

신송희 에디터

입력 : 2023.07.19 17:58|수정 : 2023.07.19 17:58


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채로 초등학생의 멱살을 잡고 위협한 70대 노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과 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7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이는 검찰이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것에 비해서는 2년 줄어든 것입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5시 25분쯤 인천시 연수구 공원에서 초등생 B 군(11)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위협해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그는 친구들과 놀던 B 군에게 다가가 "내가 이 공원을 관리하는 해병대 대장"이라며 훈계했고, 말을 듣지 않자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인천시 연수구 전통시장 일대에서 상인들을 상대로 협박하거나 길거리에서 중학생을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외에도 같은 기간 112에 신고된 A 씨 관련 신고만 2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과 19범인 A 씨는 평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채 시장을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렸고, 상인들 사이에서는 '해병대 할아버지'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이로 인해 상인들은 경찰에 A 씨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나이 어린 초등생들을 협박하고 폭언도 했다"며 "과거에 상해나 협박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또 반복해서 범행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 불안에 떤 시장 상인들이 엄벌을 탄원해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나이가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그는 실제로 과거에 해병대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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