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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졸피뎀 우유' 신생아 숨지게 한 수배범…아내는 "남편 착해"

김성화

입력 : 2023.07.18 16:52|수정 : 2023.07.18 16:52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 사진입니다.

"실수였을 뿐, 남편은 착한 사람입니다."

생후 2주 된 신생아에게 졸피뎀을 섞은 우유를 먹이고 방치해 끝내 숨지게 한 40대 친부의 아내가 법정에서 남편을 감쌌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17일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열린 공판에는 A 씨의 아내 B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B 씨는 A 씨에 대해 "고의가 아닌 실수일 뿐 착한 아빠였고 착한 사람이다. 본인이 더 억울할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 씨가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녹인 물에 아이의 분유를 탄 것에 대해서 B 씨는 "집이 반지하라 불을 켜도 어둡고 남편이 눈이 좋지 않아 제대로 보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13일 사실혼 관계에 있던 B 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생후 2주 된 신생아를 혼자 돌보던 중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섞은 우유를 먹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아이가 저체온증 등 위기 상황에 놓이자 아이를 안고 있다 떨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했습니다.

아이가 구토를 하는 등 의식을 잃었음에도 A 씨는 자신이 체포될 것을 우려해 119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기죄로 지명수배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A 씨는 "사기죄로 지명수배 된 상태라 처벌받을까 두려웠다"면서 "아이에게 인공호흡도 했고 방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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