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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이 말 해주면 돈 줄게"…성폭행 피해자에게 은밀한 제안

이정화

입력 : 2023.07.18 16:29|수정 : 2023.07.18 16:29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강간 혐의를 벗기 위해 피해자에게 위증을 부탁하며 4천만 원을 건넨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8일) 창원지법 형사 4단독(부장판사 강희경)은 위증 교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9월 경기도 수원시 한 카페에서 피해자 B 씨에게 "합의된 성관계라고 증언하면 4천만 원을 주겠다"며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지난 2019년 11월 B 씨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되자, 위증 교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가 위증죄로 처벌받을 경우 변호사 비용을 비롯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약속 이행 각서를 써 공증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씨에게 4천만 원을 받은 B 씨는 2020년 12월 법정에서 증인으로 참석해 "합의된 성관계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결국 A 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하면서 재판은 2심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정, 법조계, 법원 (픽사베이)이후 검찰은 위증 교사 사실을 파악했으며, 지난해 11월 증인으로 출석한 B 씨는 "4천만 원을 주겠다고 해 마음이 흔들렸다"라고 위증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A 씨는 "B 씨를 강간하지 않았고, B 씨가 먼저 돈을 요구해 돈을 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주장대로 강간하지 않고 위증을 교사한 일도 없다면 억울하게 무고를 당한 것인데, B 씨에게 4천만 원을 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위증을 교사한 내용은 강간 사건의 핵심적인 것으로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해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B 씨는 지난해 4월 위증 혐의로 기소됐으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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