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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브스픽] 징역 1년 6개월 구형에 이근 "사람 살리는 게 진정한 군인"

김도균 기자

입력 : 2023.07.18 11:17|수정 : 2023.07.1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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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으로 방문 금지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씨는 방문, 체류 금지 대상국인 것을 알면서도 지인들을 데리고 우크라이나로 출국했으며 도착 후에도 SNS를 통해 외교부의 조치를 비난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선 "혐의가 명백하게 입증됐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참작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최후 발언을 통해 "여권법을 위반한 데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지인들과 함께 우크라이나로 간 점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어 '전쟁이 처음 발생했을 때 마음이 많이 아팠다'면서 '군사 전문가로서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는데 다른 나라 사람도 살리는 게 진정한 군인이라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해군특수전전단 대위 출신인 이씨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 즉 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도 받습니다.

이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7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 취재 : 하정연, 구성 : 김도균, 편집 : 이홍명,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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