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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은 했지만 관리는 '들쑥날쑥'

김수영 기자

입력 : 2023.07.17 21:32|수정 : 2023.07.17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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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도 살펴봤듯이, 이번 집중 호우로 특히 산사태 피해가 컸습니다.

산사태 취약지구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다는데, 왜 미리 사고를 막지 못했는지 김수영 기자가 점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자>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연천의 한 야산입니다.

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이 인근 주민을 찾아 산사태 가능성을 거듭 경고합니다.

[서춘원/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 주무관 : 내가 보기에 괜찮다고 생각되더라도 그런 경보를 받으면 지정된 장소로 반드시 대피를 하시고 호우 경보나 산사태 경보가 해제된 다음에, 안전하게 된 다음에 귀가하시고….]

집 주변 위험 요소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신재현/연천군 주민 : 아직은 괜찮아요. (지난해) 저기서 확 터져서 물이 이쪽으로 쏠려 가지고 집 있는 곳으로 막 들어왔었죠.]

또 다른 취약지역.

집중호우 때 산에서 내려오는 토사와 암석 등이 민가에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의 경우 이렇게 사방댐이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의 산사태 취약지역 2만 8천여 곳 가운데 사방댐이 설치된 곳은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2011년 발생한 서울 우면산 산사태 이후 설치를 급히 늘려 연간 1천36곳이 설치됐지만, 계속 줄어들어 2020년에는 356곳에 그쳤습니다.

[서정일/공주대 산림과학과 교수 : 산사태 재난이 발생한 해와 그렇지 않은 해가 산사태 피해 예방이 측정되는 예산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회적인 이슈 여부를 떠나서 지속적인 투자가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습니다.

이번 경북 북부 지역에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지역 상당수가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유림의 경우 소유주가 재산권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면 지정을 강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취약지역 지정 후에는 지자체장이 산주에게 산사태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데, 어겼을 경우에도 뚜렷한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것도 한계점으로 지적됩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김종미, CG : 장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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