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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형정화조 96곳 실태조사…내년부터 악취저감장치 설치

장선이 기자

입력 : 2023.07.17 15:04|수정 : 2023.07.17 15:04


▲ 서울시 하수구 맨홀

서울시는 하수 악취저감장치 설치를 위해 시내 자연유하 정화조 96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도시 악취 민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정화조 냄새를 해결하기 위해 강한 악취가 나는 강제배출 정화조에 이어 상대적으로 냄새가 덜한 자연유하 정화조에도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추진합니다.

자연유하 정화조는 하수관로보다 위에 있어 오수를 자연경사에 의해 하수관로로 흘려서 배출하는데 이때 약한 하수 악취가 지속해 퍼집니다.

시는 전체 자연유하 정화조 53만 개소 중 악취 발생 영향이 큰 1천 인조 이상 대형 정화조 96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뒤 구체적인 내년도 사업 시행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지난달 자치구 내 1차 현황 자료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했으며 이달 말까지 시, 자치구, 전문가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하는 2차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정화조 내 여과조의 깊이·공간, 전기 인입 가능 여부, 지면 포장 상태 등을 파악해 악취저감장치 설치가 가능한 건물을 최종 사업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정화조 건물 소유자에는 장치 설치를 독려하기 위해 사업 진행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시민 홍보도 병행합니다.

시는 내년부터 민간건물 정화조에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하수도 사용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개정 조례는 하수도 사용료와 점용료 수입금을 개인하수처리시설인 정화조의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설치 사업은 서울시 40%, 자치구 40%, 정화조 개인 소유자 20% 비용 분담 방식으로 시행됩니다.

분담 비율에 따라 시와 자치구는 내년도 사업 예산 확보를 추진합니다.

시는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공공·산하기관 건물에 1천 인조 이상 대형 자연유하 정화조가 있는 경우 자체적으로 정화조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방침입니다.

공공·민간건물 신축 인허가 시에도 1천 인조 이상 대형 자연유하 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이달부터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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