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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 동급생 살해한 여고생 '학폭 가해' 논란

조제행 기자

입력 : 2023.07.14 15:59|수정 : 2023.07.14 15:59


대전에서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동급생 친구를 살해한 A(17) 양이 친분을 가장해 피해자를 지속해서 괴롭혀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A 양이 학교폭력 신고를 당해 '분리 조치' 징계를 받고 피해자 B(17) 양과 학급이 분리됐지만 이후에도 이 둘은 학교 내에서 마주쳐 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14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A 양은 지난해 8월 B 양과의 문제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심의 결과 A 양의 폭력 사실이 인정돼 둘 사이 분리 조치가 이뤄졌고, 이 건은 별도의 행정심판 청구 없이 종결됐습니다.

이후 이들은 학급이 분리되며 떨어지게 됐지만, 교내 이동수업마다 마주쳤고, 이후에도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양은 이로부터 1년이 채 안 된 지난 12일 오후 B 양의 자택을 찾아가 B 양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그는 경찰에 "친하게 지냈던 B 양으로부터 절교하자는 말을 듣고 B 양의 물건을 가져다주러 갔다가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며 "다투다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B 양의 유족들은 "이동수업 때마다 A 양을 마주치는 것을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워했다"며 "친하게 지냈는데 왜 학교조차 가기 싫다고 했겠느냐"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워낙 힘들어해 부모, 삼촌, 이모들까지도 나서서 계속 아이를 데리고 여행 다니며 기분을 북돋아 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B 양 발인을 앞두고 만난 부친은 "딸이 A 양을 힘겨워했던 적이 많았다"며 "아직 장례를 못 마쳤고, 수사 중인 사안이라 지금은 취재에 더 응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학폭위 결정을 당사자 모두 받아들여 행정심판 없이 종결된 사안으로 확인된다"며 "이후 학교 측에서는 두 학생의 관계가 상당 부분 회복됐던 것으로 알았던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유족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수사기관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전지법 설승원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 30분부터 A 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합니다.

대전 둔산경찰서 관계자는 "가해자 측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경위를 파악할 수는 없다"며 "A 양과 B 양의 전자기기 등을 확보해 포렌식 중으로, A 양 신병 확보 후 A 양과 B 양 가족, 학교 관계자,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폭넓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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