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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초 · 중학생 성매매' 방과후 강사, 등교 전에도 불러 성매매했다

김성화

입력 : 2023.07.13 16:07|수정 : 2023.07.13 22:32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 사진입니다.

온라인으로 여자 초·중등생들에게 접근해 돈을 주고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4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습니다.

이 남성은 등교 전인 아침 시간에도 성매수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오늘(13일) 미성년자의제강간 ·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A(47)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대구 모 중학교 방과후강사로 일하던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초·중학교에 다니는 12~15세 여학생 4명을 상대로 20차례에 걸쳐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의 학생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A 씨는 성관계 도중 보디캠 등을 이용해 피해자 3명에 대한 성 착취물 11건을 제작한 혐의도 받습니다.

조사 결과 온라인 채팅으로 여학생들에게 접근한 A 씨는 등교 전인 아침이나 하교 시간 이후 공원 등에 본인의 차량을 주차해 두고 성매수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여학생 2명이 성매매 대가의 일부로 술과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자 4차례에 걸쳐 술과 담배를 사줘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학교 안팎의 성범죄 실태가 심각한 수준이며 앞으로도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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