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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해이'…당정, 실업급여 하한선 낮추거나 폐지 검토

김관진 기자

입력 : 2023.07.12 20:36|수정 : 2023.07.12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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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자리를 잃으면 고용센터에 신청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적어도 최저임금의 80% 수준을 받는데, 최근 이 돈만 받고 구직활동은 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세금을 빼면 최저임금 실수령액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은 셈인데, 이렇다 보니 정부 여당이 실업급여를 낮추는 걸 포함해서 제도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사회 안전망을 빼앗는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실업급여 수급자는 지난 2017년 120만 명에서 2021년엔 178만 명으로, 48% 늘었습니다.

실업자가 증가한 것도 이유겠지만, 정부·여당은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실업급여인 구직급여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한선은 최저임금의 80%인데, 30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올해 184만 7천 원입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을 내고 나면 실수령액은 180만 원 정도니까 실업급여가 더 많은 셈입니다.

[이성희/고용노동부 차관 : 일하면서 얻게 되는 소득보다, 실업급여액이 높다는 것은 성실히 일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노동청은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현주/서울지방고용노동청 실업급여 담당 :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해외여행을 가요. 샤넬 선글라스를 (실업급여로) 사든지 옷을 사든지 이런 식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구직급여 하한선을 최저임금의 최저 60%까지 줄이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반발했습니다.

한국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4~9개월로 외국보다 짧고 직전 임금 대비 실업급여 비율도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정훈/민주노총 정책국장 : 저임금 노동자들이 실업 기간 동안 생계유지에 아주 막대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들은)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어서 문제다….]

부정 수급자에 대한 체계적 적발이 선행되지 않고 급여 전체를 줄이는 방식의 접근은 사회보험의 불평등 해소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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