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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시럽 급여' 막는다? 하한액 하향·폐지 검토

정혜경 기자

입력 : 2023.07.12 16:50|수정 : 2023.07.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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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을 늘리고 허위로 구직활동을 한 수급자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박대출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12일) :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 보너스라는 뜻으로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
 
실업급여는 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평균 임금의 60%를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때는 최저임금의 80%를 실업급여로 지급합니다. 

박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163만 명 중 28%인 45만여 명의 최저 월 실업급여는 184만 7천40원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 근로소득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일해서 버는 돈보다 많은' 실업급여가 노동시장의 불공정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실업급여 하한액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실업급여 수급자의 낮은 재취업률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대표 발의로 실업급여 하한액 규정을 폐지하되 취업 취약 계층에 대해 선별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 편집 : 오영택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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