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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몸에 잉어 · 도깨비 문신 새긴 15살…특수상해 기소

유영규 기자

입력 : 2023.07.12 10:35|수정 : 2023.07.12 10:35


후배 중학생들 몸에 강제로 문신을 새긴 고등학교 자퇴생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3부(손정현 부장검사)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이 송치한 고교 자퇴생 A(15) 군에게 특수상해와 공갈 혐의를 추가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해 10월 인천 모텔에서 B(14) 군 등 후배 중학생 2명 몸에 강제로 문신을 새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전동 기계로 B 군 등의 허벅지에 길이 20㎝가량의 잉어나 도깨비 모양의 문신을 새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 과정에서 바늘이 달린 전동 문신 기계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상해 혐의를 특수상해로 변경했습니다.

또 A 군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B 군으로부터 2만 원가량을 빼앗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공갈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했습니다.

앞서 A 군은 경찰 조사에서 "B 군이 원해서 동의를 받고 문신을 새겼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B 군은 "문신을 하기 싫었는데 (나를)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 군은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정신적 피해를 줬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피해도 크다고 보고 검찰시민위원회 회의를 거쳐 기소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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