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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필로폰 8만 3천 명분 유통한 중국인 조직…'범단죄' 적용

유영규 기자

입력 : 2023.07.12 10:12|수정 : 2023.07.12 10:12


▲ 필로폰 유통한 중국인 조직, 캐리어에 담긴 대량의 필로폰을 운반하는 A 씨

중국인들로 구성된 조직이 국내에 다량의 필로폰을 밀반입해 유통하다 적발됐습니다.

이들 조직은 강남 학원가를 중심으로 '마약음료'를 유통한 일당에게도 필로폰을 공급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로 총책 A(36) 씨 등 중국인 4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중간 판매책 B(50·중국교포) 씨 등 21명을 구속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구속자 중에선 현직 조직폭력배이자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하고 판매한 C 씨도 포함됐습니다.

또 하부 판매책 및 투약자 등 5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아울러 이들로부터 시가 11억 5천만 원 상당인 필로폰 1.65㎏(5만 5천여 명분)과 마약대금 5천700만 원을 압수하고 판매 수익금으로 구매한 고급 외제 차 등 9천825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소 전 추징보전 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중국으로부터 밀반입된 필로폰 2.5㎏(8만 3천여 명분)을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 던지기 수법으로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지난 3월 25일 강남 '마약음료 사건' 일당에도 필로폰을 던지기 수법으로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이 이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한 배경에는 아직 검거되지 않은 중국 내 총책 D 씨의 존재가 작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인인 D 씨는 과거 국내에 마약을 대규모로 유통하다가 2018년 구속돼 실형을 산 뒤 지난해 중순 중국으로 추방됐습니다.

이에 국내로 들어올 수 없게 된 D 씨는 마약 유통을 계속하기 위해 중국 현지에서 A 씨 등 4명을 포섭했습니다.

이후 필로폰 공급과 운반, 판매 등 역할을 분담하고 임대한 오피스텔에 '마약 창고'를 만드는 등 조직적인 체계를 갖췄습니다.

필로폰을 공급하는 역할은 D 씨가 했습니다.

그는 지난 3월 A 씨에게 중국 채팅앱(위챗)으로 지시를 내려 충남 아산에서 캐리어에 담긴 대량의 필로폰을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 등은 전달받은 필로폰을 B 씨 등 36명의 중간 판매책을 통해 유통했는데, 구매자는 소수의 중국 교포를 제외하곤 대부분 한국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투약자들도 대부분 한국인이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1㎏을 대면 판매하는 B 씨
B 씨 등은 A 씨로부터 전달받은 필로폰 1㎏가량을 검정 비닐봉지에 담아 대낮 서울 도심에서 다른 판매책에게 대면 판매하는 등 대범한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했습니다.

경찰은 중국 현지에 있는 D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해 뒤를 쫓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인들이 조직을 구성해 한국인들을 상대로 대량의 마약을 유통하다 적발된 사례"라며 "조직적인 마약 범죄에 대해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단하고 범죄 수익에 대해서도 추적과 추징을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 수원중부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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