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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친모, 생후 이틀 된 아기 숨지자 야산에 암매장

송인호 기자

입력 : 2023.07.11 12:02|수정 : 2023.07.11 12:02


생후 이틀 된 아들이 숨지자 야산에 시신을 파묻은 친모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영아 학대치사 등 혐의로 30대 A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7년 10월 전남 광양에 있는 친정어머니 집에서 태어난 지 이틀 된 아들이 숨지자 집 근처 야산에 시신을 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결혼하지 않았던 A 씨는 목포에 있는 병원에서 같은 달 27일 아들을 출산했다고 최근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이틀 뒤 퇴원해 아들을 데리고 친정집으로 갔는데, 혼자 돌보던 아이가 돌연 사망하자 별다른 장례 절차 없이 매장했다는 진술도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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