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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지 파쇄' 수험생들, 산업인력공단 상대 집단 손배소 제기

박하정 기자

입력 : 2023.07.09 13:56|수정 : 2023.07.09 13:56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을 치렀지만 직원 실수로 답안지가 파쇄된 수험생 일부가 공단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답안지 파쇄사건 피해자 147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1부에 배당됐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은 1인당 5백만 원씩, 모두 7억 3천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지난 4월 23일 공단 서울서부지사에서 치러진 '2023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서 수험생 613명의 필답형 답안지가 직원 실수로 인해 채점 전 파쇄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공단은 피해자들에게 지난달 1∼4일 다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10만 원씩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수봉 공단 이사장은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해 지난달 12일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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