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여성을 폭행해 다치게 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강간치상 혐의를 받는 2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이송되던 중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성폭행 의도가 있었느냐는 질문엔 "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일 낮 12시 반쯤 경기 의왕시의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 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아파트 12층에서 버튼을 눌러 B 씨가 타고 내려가던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10층 버튼을 누른 뒤 B 씨를 무차별 폭행하다가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멈추자 B 씨를 끌고 내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B 씨를 성폭행하려다 B 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다른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B 씨는 갈비뼈 골절 등의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1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잡으면서, 만약 여성이 혼자 타고 있을 경우 범행을 저지르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것으로 조사됐고 청소년 시절 강간미수 혐의로 한 차례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조사를 마치는 대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