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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암매장' 엄마…"원치 않은 임신이었나" 물음에 "네"

유영규 기자

입력 : 2023.07.07 13:51|수정 : 2023.07.07 13:51


7년 전 신생아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살해한 40대 어머니가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40대 A 씨는 오늘(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습니다.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그는 수갑이 채워진 두 손을 가리개로 덮은 모습이었고,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도 써 얼굴 노출을 최대한 피했습니다.

A 씨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 왜 딸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느냐"는 취재진의 잇따른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딸에게 미안하지 않나"는 물음에도 침묵했으나 "혹시 아들 앞에서 범행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아들 앞에서는 안 그랬다"며 부인했습니다.

A 씨는 또 "원하지 않았는데 딸을 임신했었냐"는 말에는 "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오늘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부터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A 씨는 2016년 8월 중순 경기도 김포시 텃밭에 딸 C 양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같은 달 7일 인천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낳은 딸을 1주일가량 뒤 모친의 텃밭에 묻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가 암매장 장소로 지목한 텃밭에서는 사건 발생 7년 만인 어제 C 양으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그는 또 맏아들 B(18) 군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C 양을 낳을 당시에는 남편과 별거 중이었으며 이후 이혼하고 B 군을 혼자서 키웠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딸을 양육하기 어려웠다"며 살인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앞서 인천시 미추홀구는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C 양의 행방을 확인하다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A 씨는 지난 5일 긴급 체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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