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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쇼] 이정식 "민주노총 파업에서 '정권퇴진'? 부당한 투쟁"

입력 : 2023.07.06 09:27|수정 : 2023.07.0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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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파업, 권리 보장하되 불법엔 무관용
- 정권퇴진 구호? 정치적 목적의 부당한 실행
- 반노동 비판 동의 못해…현정부는 친노동적
- 법치는 상식, 그게 어떻게 노동탄압·노동개악인가
- 노란봉투법, 사용자 범위 모호해져…대법 판결과 무관
- 외국인 가사도우미? 저출산 해결할 과감한 대책
- 외국인 차별받지 않는 방안 마련, 하반기 추진 목표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7월 6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태현 : 이번 주부터 민주노총이 여름투쟁, 이른바 하투에 돌입했습니다. 노동과 민생을 파괴하는 킬러정권이다. 단순 총파업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정치파업에는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이정식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윤석열 정부는 노동과 민생을 파괴하는 킬러정권이다 이게 민주노총이 내건 일종의 슬로건인데 이 슬로건은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이정식 : 노동과 민생을 제대로 보호하고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정권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 주장을 하면서 지금 총력투쟁을 하겠다는 것이 부당하다,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정부는 민주노총의 이번 하투를 정치파업으로 규정했는데 이걸 어떻게 그러면 대응하실 계획이신가요?

▶이정식 :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당한 권리행사는 충분히 보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불법, 부당한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노동조합법은 우리 변호사님도 아시다시피 노조의 파업 같은 쟁의행위는 임금 같은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을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게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지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노총 총력투쟁은 정권퇴진이나 일본 오염수 투기 저지나 노조탄압 중단 등을 주장으로 하는데요. 이건 정당성도 없고 명분도 결여된 그런 정치적 목적의 부당한 투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김태현 : 네.

▶이정식 : 그러고 보다 심각한 것은 올 6월 말 기준으로 무역수지가 16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처럼 장기간 지속된 경제의 어려움에서 서서히 탈출해서 희망을 보이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경제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고, 국민경제와 일상생활을 볼모로 하는 아주 습관적인 무책임한 정치적 행태이다. 특히 우리 사회의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공익을 모범적으로 실행해야 하는 공무원과 교원이 이번 민주노총 투쟁에 동참한다는 점에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동안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노사 불문 엄정하게 대응해 왔던 것처럼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해서 파업 집회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주노총의 입장을 보면 노동과 민생을 파괴하는 킬러정권이라고 윤석열 정권을 규정한 이유들을 민주노총 얘기를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현 정부가 너무 반노동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노동자를 적으로 돌리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집회에 대해서 너무 강경하게 대응한다든지 노조에 회계자료 제출 요구를 강하게 요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현 정부 자체에, 노조를 보는 시각 자체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민주노총의 입장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정식 : 윤석열 정부가 갖고 있는 기본철학은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거고. 그래서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일하다가 안 죽고 안 다치겠다는 건데요. 지금 반노동적이다라고 하는, 그리고 정부가 법과 원칙을 엄정하게 확립하겠다라는 것은 일부 기득권 노동조합이 특권을, 그리고 법 준수의 예외를 요구하고 불법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노사 불문하고 법치를 확립하겠다는 것이지,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고요. 오히려 현 정부가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친노동적이고 그러고 노사상생의 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태현 : 그렇습니까?

▶이정식 : 예를 들어서 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지요.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법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반노동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영국의 사회개혁론자인 존 로크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법이 없는 곳에는 자유도 없다. 법을 지키는 것은 자유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에요. 법 준수는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 그리고 우리 모두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노동조합도 예외일 수는 없는 것이지요. ILO에서도 노동조합은 국내 법을 준수하고 특권을, 예외를 말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 그건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노동시간 제도개편, 근로시간 개편도 들고 나오는데 노동자, 근로자들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해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시간을 줄이겠다. 그래서 시간 개편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하겠다는 건데 그게 어떻게 노조탄압이고 노동개악입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주노총이 이번 총파업하면서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을 여당은 통과시키고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 뭐 이런 취지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직전에 저랑 5월 인터뷰 때 보면 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장관께서 반대 이유를 설명해 주셨잖아요.

▶이정식 : 네.

▷김태현 :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노란봉투법의 취지와 비슷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전원합의체 판결이 사실상 노란봉투법 입법의 근거가 됐다 이런 일부의 해석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정식 : 전문가인 우리 김 변호사님이 제일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관계없는 거고요. 대법원이 6월 19일에 추가로 보도자료 배포해서 명백하게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민법 760조 불인정 연대책임에 관한 기존의 판례를 부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아니다, 해당 판결은. 이렇게 입장을 밝혔던 것이잖아요.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야당이나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2, 3조는 이 대법원이 밝힌 이 내용 외에도 사용자의 범위를 모호하게 한다라 할지 파업 등 쟁의행위의 대상을 확 넓혀서 모호하게 해서 사법질서를 무력화시킨다라 할지, 자력구제, 실력행사에 의한 문제해결을 정당화시킨다는. 그러니까 2조, 3조는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범위가 확 넓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것 좀 짚어보지요. 지금 일종의 현안이 돼 있는데요. 외국인 가사도우미 관련해서 정부에서 저출산‧고령화 대응대책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이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입법도 발의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일각에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임금이 너무 낮은 것은 외국인 근로자하고 국내 근로자에 대한 현격한 차별이 아니냐라는 반대의 논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정식 : 지금 아시다시피 저출산 문제 해결은 국가적인 과제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김태현 : 그렇지요.

▶이정식 : 지난 10여 년간 280조를 투입했는데도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은 여성의 경력단절을 줄이고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종의 처음 시도하는 과감한 대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국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심도 있게 검토할 겁니다. 특히 가사인력으로 외국인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도 있습니다. 외국인은 ILO 기본협약도 다 비준했고 OECD 가입국가이고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 모두가 법적용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습니다. 특히 가사인력을 외국인을 활용하는 거는 처음 시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도입방식에 대해서는 그런 부작용이나 우려가 없도록 해외 사례라든가 국내 노동시장 상황, 그리고 현실적인 수요파악을 위한 다양한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작년 연말에 아시다시피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에서 발표한 것처럼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서비스 인증기관을 통해서 우리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서울시랑 시범사업을 검토 중인데요. 그 안이 마련되면 외국인력정책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논의해서 송출국하고 협의를 거쳐서 가사인력 선발, 비자절차를 통한 입국, 교육 등을 실시해서 올 하반기 안에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장관님, 그러면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되더라도 국내 가사도우미하고 임금차별은 없다 뭐 이런 취지이신 건가요?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셔서요.

▶이정식 : 지금 가사근로자법이 옛날에, 아시다시피 근로기준법은 가사사용인과 친족, 동거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있지 있잖아요. 그런데 가사근로자법이 작년부터 시행됐는데 그렇게 되면 가사근로자는 모든 법의 적용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사근로법에 의해서 서비스인증기관을 통해서 고용되는 모든 근로자는 국격을 불문하고 동일한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더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 장관님,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식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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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의 정치쇼 (시간 수정/오전 7시~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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