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 6부(김영남 부장검사)가 검찰이 대북송금 등 혐의로 1심 재판 중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12월 쌍방울로 하여금 광림이 보유한 비비안 주식을 정당한 가액보다 78억 원 비싸게 매수하도록 해 광림에 부당한 이익을 준 혐의를 받습니다.
또 같은 해 3월 쌍방울 그룹 계열사가 아닌 다른 상장사 A사와 허위 계약해 쌍방울 자금 20억 원을 지급한 뒤, 이를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자신이 소유한 주식 담보대출금 상환금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이미 지난 2월 쌍방울 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5개 비상장회사(페이퍼컴퍼니) 자금 538억 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 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배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도 기소됐습니다.
먼저 기소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회장은 지난 5월 열린 첫 공판에서 배임 및 횡령 등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