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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공탁관, 강제동원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도 '불수용'

김상민 기자

입력 : 2023.07.05 15:36|수정 : 2023.07.05 15:36


광주지방법원 공탁관이 일제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정부의 배상금 공탁 신청을 불수리한 데 이어,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정부의 공탁 수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재판 절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광주지법에 따르면, 소속 공탁관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법원에 제출한 '공탁 불수리 처분' 이의신청서를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법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민사44단독에 해당 사건을 배당해 이의신청에 대한 법리를 따져 본 뒤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재판부가 재단 측 이의신청을 타당하다고 보면 공탁관은 수리 절차를 밟게 됩니다.

반면, 공탁관의 '불수리' 결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단에 최종 결정문을 전달하는데, 이의신청인인 재단은 이 같은 법원 결정에 항고를 재기할 수도 있습니다.

광주지법 측은 "통상적으로 공탁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부 심리는 서면 심리 형태로 이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광주지법 공탁관은 양 할머니에 대한 정부의 공탁은 당사자의 거부 의사가 분명하다는 이유로 '불수리'했고, 또 다른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신청은 서류 미비를 들며 반려했습니다.

이에 외교부는 양 할머니 공탁 불수리에 대해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다"며 재단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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