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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서 병사 뺨 때린 대령, 처벌될 듯…유죄 취지 파기환송

김상민 기자

입력 : 2023.07.03 09:45|수정 : 2023.07.03 09:45


경례하지 않은 병사의 뺨을 때린 전직 육군 대령이 군사법원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지만 결국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육군 대령 A 씨에게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으로 있던 지난 2018년 3월 평택 미군 군사기지에서 병사가 경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뺨을 5∼8차례 툭툭 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쟁점은 외국군 주둔 기지를 군형법상 '군사기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군형법은 군의 폐쇄성을 고려해 군사기지 등에서 벌어진 폭행·협박에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 병사는 A 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폭행이 일어난 미군기지를 한국의 군형법상 '군사기지'로 볼 경우 피해 병사의 의사와 관계없이 A 씨는 처벌받아야 할 처지였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피해 병사의 처벌불원서를 근거로 군검사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미군 영토로 간주되는 미군기지는 군형법상 군사기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국군의 군사작전 수행을 위한 근거지에서 군인을 폭행했다면 그곳이 대한민국의 영토인지 외국군의 군사기지인지 등과 관계없이 형법상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미군 기지라 하더라도 엄격한 상명하복의 위계질서와 장기간의 병영생활이 요구되는 병역의무의 이행장소라는 점에서 다른 대한민국의 국군 군사기지와 동일하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파기하고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민간법원인 서울고법에 사건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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