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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주차장 출입구 1주일 막은 차주 "욕먹을 행동해 죄송"

최희진 기자

입력 : 2023.07.02 13:23|수정 : 2023.07.02 16:20


상가 주차장의 유일한 출입구에 1주일간 차량을 방치한 40대 임차인이 인터넷에 사과 글을 올렸습니다.

최근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40대 남성 A 씨는 오늘(2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인천 주차 빌런(악당) 당사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이 글에서 '욕먹을 만한 행동을 해 너무 죄송하다'며 '사회적으로도 이런 행동을 한 제가 지탄받아 마땅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달 28일 밤에) 차량을 빼자마자 (그동안) 저 때문에 (주차장에 차량이) 갇혔던 점주께 바로 가서 고개 숙여 사과드렸다'며 '차량을 못 뺀 (다른) 몇 분들 연락처도 수소문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A 씨는 상가 주차장을 차량으로 막은 이유는 주차비 분쟁이 아닌 관리비 이중 부과 문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미 상가) 소유주에게 다 납부한 몇 년 치 관리비 수천만 원을 지난 5월쯤 처음 나타난 관리단이 다시 내라고 했다'며 '관리비를 안 내면 주차장 이용을 못 하게 한다는 것은 횡포'라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차량을 방치한) 1주일 동안 잠적하지 않았다'며 '투잡(2개의 직업)을 하고 있어 (다른) 일을 병행하며 계속 건물 근처에 있었고, 차량을 빼려고 했는데 기자와 유튜버들이 보여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경찰 조사는 성실히 받았고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썼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변호사와 함께 출석한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불구속 입건한 그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A 씨는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1주일 동안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방치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관할 구청은 A 씨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에 차량을 방치한 탓에 임의로 견인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차량 방치가 길어지자 지난달 27일 A 씨의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출석 통보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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