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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제정 후 첫 '금융역량조사' 오는 8∼12월 실시

유덕기 기자

입력 : 2023.06.30 14:47|수정 : 2023.06.30 14:47


▲ 2023년도 1차 금융교육협의회 참석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당국이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전 국민 대상 금융역량 조사를 실시합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30일) 관계부처 위원 및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2023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를 열어 '금융소비자 금융역량조사' 추진 방안 등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3년 주기로 금융소비자의 금융 역량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금융 교육에 관한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겁니다.

그동안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라 공동으로 '금융 이해력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그러나 국내 금융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금융 지식 문항이 기초적 내용에 국한된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한국형 금융 역량 조사가 별도로 도입되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로부터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할 예정이며, 조사 결과는 내년 1분기에 발표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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