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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용산서장 보석심문 "자책하며 힘든 생활"

박재연 기자

입력 : 2023.06.30 12:22|수정 : 2023.06.30 12:22


지난해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임재 전 용산서장이 법원에 보석 석방을 요청했습니다.

오늘(3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보석심문에서 이 전 서장은 "면회 오는 가족들이 너무나 힘들어해 용기를 내 (보석을) 신청했다"며 "증거인멸이나 도주를 생각한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지금도 많이 자책하고 있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고 있고, 당시 경찰서장으로서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유무죄와 관계 없이 경찰 책임자로서 참사에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제대로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함께 보석 석방을 신청한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도 "매시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반성하고 있다"며 "석방된다면 남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이 전 서장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불구속 재판을 진행할 경우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또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이 전 서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수사 중이라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핼러윈 당일 이태원 일대 많은 인파가 예상되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도로 통제 등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18일 이 전 서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1심 구속 기한은 기소한 날로부터 최장 6개월로, 이 전 서장의 구속기간은 오는 7월 18일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한 보석 허가 여부는 재판부 심리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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