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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횡단보도 건너던 행인 덮쳐 3명 사상…만취 운전자 구속

김덕현 기자

입력 : 2023.06.29 20:38|수정 : 2023.06.29 20:38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3명의 사상자를 내고 달아난 20대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영장전담 김은구 부장판사는 오늘(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청구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그제(27일) 오후 1시 40분쯤 경기 오산시 오산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고 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 B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또 50대 남성 C 씨와 다른 70대 여성 D씨도 다쳤습니다.

당시 횡단보도에는 이들 말고도 보행자 6∼7명이 길을 건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사고 후 1㎞를 달아나다가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고 멈춰 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됐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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