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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출생통보제법 의결…내일 본회의 무난히 통과할 듯

유영규 기자

입력 : 2023.06.29 11:19|수정 : 2023.06.29 11: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가 살해·유기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입법이 급물살을 탔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료기관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해야 합니다.

시·읍·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모친 등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하고, 이후에도 신고가 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출생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 조항은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여야가 모두 입법의 시급성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해당 개정안은 30일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등록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됩니다.

한편, 여야 법사위원들은 오늘 전체회의에서 출생통보제 시행 이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을 위한 입법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두 제도를 동시에 도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산모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국가가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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