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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주차장 출입구 막고 잠적한 차주…일주일 만에 차 뺐다

유영규 기자

입력 : 2023.06.29 07:45|수정 : 2023.06.29 07:45


▲ 상가 주차장 출입구 막고 있는 차량

상가 건물 주차장의 유일한 출입구에 차량을 방치하고 나타나지 않던 임차인이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차를 뺐습니다.

오늘(29일) 인천 논현경찰서와 건물 관리단에 따르면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는 차량을 방치한 지 일주일 만인 오늘 오전 0시쯤 차를 뺐습니다.

그는 경찰의 출석 통보에도 계속 연락을 받지 않다가 어제 오전 "차량을 빼겠다"는 뜻을 경찰에 뒤늦게 밝힌 바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직접 주차장으로 와 차량을 뺐다"며 "조만간 출석 날짜를 조율해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2일부터 오늘 오전 0시까지 일주일간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가 차량을 주차한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 내부여서 경찰이나 관할 구청이 임의로 차량을 견인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차량 방치가 장기화하자 지난 27일 A 씨의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출석 통보에 불응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에 이르고 범죄혐의 입증 목적으로 차량을 압수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건물의 5층 상가 임차인인 A 씨는 건물 관리단이 외부 차량의 장기 주차를 막기 위해 최근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요금을 받자 불만을 품고 주차장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차단기를 설치한 건물 관리단과 관리비 문제로 법적 분쟁 중인 건축주와 같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로 추정되는 누리꾼은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 '주차장 막은 사건 실제 내막을 알리고자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5∼6년간 건물을 관리한 적도 없는 관리단이 갑자기 나타나 임차인들에게 관리비 납부를 요구했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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