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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일주일째 이 자리에…정말 방법이 없나요?

정유미 기자

입력 : 2023.06.28 11:44|수정 : 2023.06.2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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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주차장 입구에 차가 한 대 세워져 있습니다.

일주일째 이러고 있습니다.

인천 남동구의 한 건물에서 현재 진행 중인 일입니다.

입구를 막고 있는 차 한 대 때문에 주차장을 나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속만 끓이는 다른 차 주인들이 건물 관리단에 항의도 했지만, 관리단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차량을 주차한 곳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고 상가 건물 내부라서 경찰이나 구청이 임의로 견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건물 관리단 대표 :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죠 지금. 항의 전화도 엄청나게 받고 있고. 왜 강제 견인을 안 하느냐. 법적으로 제가 할 수가 없으니까.]

신고를 받은 경찰이 차를 세워 둔 차주 40대 A씨와 그 가족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그러자 A 씨에 대해 체포영장, 또 차량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가 출석 통보에 불응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엔 이르고, 차량 또한 범죄 혐의 입증 목적으로 압수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건물 관리단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A 씨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차량을 방치한 데 따른 상가 피해 비용에 대해서도 민사 소송에 나설 방침입니다.

하지만 A 씨가 직접 차를 빼지 않는 이상, 다른 차주들의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영장 기각으로 강제 수사가 어려워진 경찰도 현재 할 수 있는 건 가족을 통해 A 씨의 출석을 계속 설득하는 것뿐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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