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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위, '출생통보제' 심사…30일 본회의 처리 목표

김기태 기자

입력 : 2023.06.28 06:07|수정 : 2023.06.28 06:07


▲ 지난 19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8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심의에 착수합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직접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사위에는 국민의힘 김미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이 10여 건 계류돼 있는데,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가 살해·유기되는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법사위는 이번 소위에서 개정안을 논의한 뒤 오는 29일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법안 심의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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