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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 군부대 날려버리겠다"…허위신고 50대 체포

이태권 기자

입력 : 2023.06.27 19:31|수정 : 2023.06.27 19:31


경기도청과 수원 군부대 비행장을 날려버리겠다며 허위로 119신고를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오늘(27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수원 영통구의 한 공중전화에서 "수원 비행장을 날려버리겠다"며 "경기도청 신청사도 전부 날려버릴 것"이라고 119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신고로 한때 경찰이 현장에 실제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신고 접수 1시간 20분 만에 인근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A 씨를 발견하고 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A 씨는 음주상태로, 위험물을 소지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신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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