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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째 주차장 막은 차량…경찰, 체포 · 압수영장 신청한다

유영규 기자

입력 : 2023.06.27 12:45|수정 : 2023.06.27 12:45


경찰이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 입구에 빈 차량을 엿새째 방치하고 사라진 임차인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오늘(27일)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40대 남성 A 씨의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2일 오전 8시 30분쯤부터 엿새째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유일한 지하 주차장 진출입로에 차량을 세워둬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건물 상인 신고를 받은 경찰은 A 씨와 그의 가족에게 출석 통보를 했으나 계속 연락이 닿지 않자 오늘 체포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또 형사소송법상 A 씨 차량을 압수하고자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신청할 방침입니다.

당초 경찰은 차량을 옮기는 목적으로는 압수수색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으나 차량 방치가 장기화하자 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A 씨가 차량을 주차한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 내부여서 강제로 견인할 수 없습니다.

조사 결과 차량을 방치한 A 씨는 이 건물 5층 상가 임차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건물 관리단이 외부 차량의 장기 주차를 막기 위해 최근 주차장 차단기를 설치하고 주차요금을 징수하기 시작하자 주차장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건물의 관리 주체는 2개로 나뉘어 있는데 A 씨는 차단기 설치 관리단과 법정 분쟁 중인 다른 곳에 속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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