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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수협에 '자금세탁 방지 관리감독 강화' 개선 요구

박예린 기자

입력 : 2023.06.27 07:15|수정 : 2023.06.27 07:15


금융감독원이 자금세탁방지(AML)와 관련해 수협중앙회에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오늘(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수협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리감독·내부통제체계 등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수협은 2019년 1월∼2022년 9월 전체 조합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사를 4회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적정한 기준 없이 지적사항 152건의 대부분(145건·95%)을 현지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전문검사를 확대하고 조치기준을 마련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검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한편 자금세탁방지업무에 대해 독립적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수협은 감사 주기가 길고 감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또 공제보험 등 수협 자체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조합과 제3자 고객확인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업무 점검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감사 주기 단축, 점검 결과 이사회 보고, 위수탁업무 점검 실시 등 자금방지세탁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체계를 강화하도록 요청했고, 수협의 고객확인업무 운영체계와 의심스러운 거래·고액현금거래 보고업무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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