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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인력 기준 완화…"현장 구인난 대응"

박찬근 기자

입력 : 2023.06.25 14:43|수정 : 2023.06.25 17:22


법무부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의 선발 요건을 완화하고 인원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장기간 단순 노무 분야에 종사해 숙련도를 쌓은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숙련기능인력(E-7-4)' 제도를 2017년부터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수요에 비해 선발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전환 요건이 까다롭다는 목소리가 산업계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됐습니다.

이에 근무 기간 요건을 5년에서 4년으로 완화해 필수 인력이 빠르게 체류자격을 전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숙련기능인력 고용도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사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기업별로 숙련기능인력을 최대 8명까지만 고용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내국인 고용인원의 20%(뿌리산업, 농축어업, 비수도권 제조업체는 30%) 범위에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올해 예정된 연간 숙련기능인력 5천 명을 다음 달까지 조기에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하반기 중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듣고 올해 연간 선발인원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숙련기능인력 전환을 신청하려는 외국인 근로자는 모레(2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관할 출입국관서에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면 됩니다.

법무부는 "국민의 고용기회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산업현장 구인난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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