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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안, 축구대표 손준호 구속수사 전환…에이전트도 형사구류"

유병민 기자

입력 : 2023.06.18 10:35|수정 : 2023.06.18 10:35


중국 공안이 형사 구류(임시 구속) 기한이 만료된 축구 국가대표 손준호(산둥 타이산) 선수에 대해 구속(체포) 수사로 전환했다고 현지 공안 사정에 밝은 소식통이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이 소식통은 "손준호를 수사해온 공안 당국이 인민검찰원으로부터 그에 대한 구속 비준을 받았다"며 "형사 구류 기한이 17일로 만료된 손준호에 대해 구속 수사로 전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구속 비준이 나면 공안은 통상 2개월가량 보강 수사한 뒤 기소하는 절차를 밟는다"며 "다만 중대 사안인 경우 기소까지 수개월이 걸리기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구속 수사로 전환한 것은 공안이 손준호에 대해 정식으로 사법 처리 수순에 나섰음을 의미한다"며 "손준호의 유·무죄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칙에 따르면 인민검찰원이 구속을 비준하면 혐의자는 구속 상태에서 기소돼 재판받게 되며, 구속 시점부터 첫 재판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중국에서 성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 된 K팝 그룹 엑소 전 멤버 크리스의 경우 2021년 8월 정식 구속된 지 약 10개월 만인 작년 6월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손준호는 지난달 12일 상하이 훙차오공항에서 귀국하려다 연행돼 형사 구류 상태에서 비(非)국가공작인원(비공무원) 수뢰 혐의로 랴오닝성 차오양 공안국의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중국의 형사 구류는 공안 당국의 결정·관리 하의 '임시 구속'을 의미합니다.

공안은 피의자의 혐의가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자체 권한으로 최장 37일까지 형사 구류 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손준호의 형사 구류 조사 기한은 전날인 지난 17일까지였습니다.

그가 이때까지 무혐의로 풀려나지 않으면서 구속 수사 전환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졌습니다.

비국가공작인원 수뢰죄는 민간인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타인으로부터 재물을 불법 수수한 경우 등에 적용됩니다.

스포츠 선수의 경우 경기와 관련해 부정한 요청을 받고 금품을 받은 경우 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중국 축구계에 부는 사정 태풍 속에 손준호가 속한 타이산 팀의 하오웨이 감독과 선수들이 승부 조작 등의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는 점에 주목해 손준호에 대한 공안 조사도 이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랴오닝성 선양 주재 총영사관은 "수사 관련 사항은 손 선수의 변호인이 조력하고 있으며 총영사관은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개인 신상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확인해 줄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총영사관은 "영사 조력에 집중하면서 현지 공안에 신속·공정한 수사와 부당한 인권 침해 방지를 요청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한편 손준호의 중국 현지 에이전트도 최근 손준호와 같은 혐의로 형사 구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매체 중화망과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손준호의 에이전트인 저우카이쉬안은 지난 6일 비국가공작인원 수뢰죄 위반 혐의로 공안에 체포돼 차오양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저우카이쉬안의 SNS 계정은 손준호가 공안에 연행된 이후 한 달가량 줄곧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매체는 "중국 프로축구계의 마당발로, 한국 선수들의 중국 프로팀 이적도 주선해온 저우카이쉬안은 이번 사건의 중요한 인물"이라며 "손준호가 타이산으로 이적한 이후 그에 대한 모든 업무를 처리하며 지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저우카이쉬안의 형사 구류는 이번 사건의 중요한 진전"이라며 손준호의 수뢰 혐의를 비롯해 타이산의 승부 조작 의혹과 관련, 그가 중개 역할을 하며 관여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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