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자친구에게 만남을 거절당하자 "친구를 죽이겠다"라고 협박하고 성폭행한 10대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가해자는 "사춘기의 일탈"이라며 선처를 요구했고, 피해자 가족들은 재판부에 엄벌을 내려달라고 탄원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5일 오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군(16)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A 군은 지난해 9월 피해자 B 양을 친구 집으로 불러낸 뒤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평소 SNS를 이용해 B 양에게 여러 차례 만남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만나주지 않으면 친구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해 B 양을 불러냈습니다.
이후 신고를 못 하도록 B 양의 휴대전화를 뺏고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위협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군 측 변호인은 이날 "초등학교 5학년부터 야구선수가 꿈인 피고인은 사춘기를 맞아 나쁜 선배들과 어울리다 보니 반항심과 일탈 욕구가 있었다"며 "판결 선고까지 최대한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아보고 여의치 않는다면 죄를 달게 받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 군 아버지 역시 "표현을 잘 못하지만 아들도 고생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면서 "피해자 가족에게도 정말 죄송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들은 "아이가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안 되고 있다. 이 같은 피해자가 더는 없었으면 좋겠다"며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아버지는 방청석에서 A 군을 향해 "앉은 자세 좀 봐라. 저게 반성하는 자세인가"라며 지적한 뒤 "한국이 아니라면 총을 쏘고 싶다. 악질이다. 강력한 처벌을 해달라"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이에 재판부 역시 "피고인 본인이 자기 잘못을 실감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자세 하나도 상처가 될 수 있다. 정말 잘못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걸 표현하는 것도 자기 몫"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A 군에게 징역형 장기 10년 · 단기 7년을 구형한 가운데, A 군의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0일에 열립니다.